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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을지대학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보라매네거리 앞 도로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음주수치 정도, 운전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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