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2. 19:30경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41에 있는 진례면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26에 있는 진례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