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9:30경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41에 있는 진례면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26에 있는 진례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