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급 받은 물품이 일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존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여러 거래업체에게 발행해 준 수표가 부도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정지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과는 이전에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시가 336만 원 상당의 종이컵 400 박스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공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점, ③ 피고인은 2013. 6. 13. 경 종이컵 400 박스를 납품 받은 후 물품대금 중 일부인 2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독촉 받자 2013. 8. 31. 경 1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 12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2013. 6.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종이컵을 납품 받은 직후나 이후 물품대금을 독촉 받을 무렵, 물품 파손 등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납품된 종이컵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주장만 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납품 수량 부족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나머지 물품대금 126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