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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31108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7,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피고 B, C은 2014.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8. D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D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나. D는 2010. 10. 27. E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3. 10.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D는 F으로부터 2010. 11. 12. 1,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1. 12.로 정하여, 2011. 3. 28.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3. 28.로 정하여, 2012. 2. 13.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6. 13.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라.

D는 2008. 5. 29.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D가 국민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7,92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8. 5. 29.부터 2013. 5.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배우자였던 피고 C은 D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12. 31.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부담하고 있던 구상금 80,037,3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D는 2013. 5. 1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A, B이 각 1/2 지분비율로 D를 상속하였다.

사. 피고 C은 2013. 5. 20.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D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38,600,000원{= D의 위자료 2,665만 원 자녀들인 피고 A, B의 위자료 260만 원 D의 일실수입 107,264,136원 직불치료비 163,195원 장례비 195만 원 - 조정액 27,330원(조정액이 27,331원이어야 계산상 138,600,000원이 되나,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표기함)}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 A, B의 아버지이자 피고 B의 법정대리인인 피고 C은 2013. 5. 20. 위 보험금 중 86,221,110원을 본인의 D에 대한 구상원리금으로 충당하였고, 2013. 5. 22. E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을, F에게 위 차용금 합계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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