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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53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역촌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785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32H)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예비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기본훈련 2차보충 불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9. 11. 29. 제1항 기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8H)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예비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2019. 11. 25. ~ 28. 무단불참 건, 2019. 11. 29. 무단불참 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훈련을 불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 감염, 구역, 어지러움, 전반적 복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증상 호소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의 병명에 불과한 점,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참석하였어야 하는 2019. 11. 22.자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훈련 당일에 급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받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동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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