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649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29세)이 “씨팔 뭘 쳐다 보노”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각각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위와 같이 넘어진 채로 폭행당하는 피해자의 동생인 D을 몸으로 감싸 안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단33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3. 밤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청취에 대한)
1. 진단서(D) [2019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9-D-3636, 피의자 소변 양성)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