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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34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1:0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휴게소 내 공터(주차장) 노상에서 D과 주차관계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D에게 “씨발년 니가 잘못이다, 무릎 꿇어라”하면서 다가가자, 피해자 E(31세, 여)가 피고인에게 “친구가 임신했다, 하지마라, 애 떨어진다”라고 하며, 팔을 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꿇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출동 당시 상황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합의, 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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