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4. 7.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국도건설 주식회사(이하 ‘국도건설’이라고 한다)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8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14. 4. 26.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500만 원은 2014. 4. 26.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약으로 “현 물건은 수탁자 생보신탁으로 담보신탁 되어 있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 시까지 수탁자의 동의를 얻는다.”, “수탁자의 동의서 발급 시 본 계약은 유효함”이라는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국도건설에 잔금 5,500만 원을 주었고, 한편 국도건설은 2014. 4. 29. 생보신탁으로부터 “생보신탁은 원고와 국도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생보신탁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국도건설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한다.”, “생보신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도 이를 인정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생보신탁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받고 국도건설에 통지하여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의 대출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