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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8 2015가단90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6.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4.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빌라 에이동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피고 B(F의 외삼촌이자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고양시 덕양구 D 전 1,525㎡ 중 14/20 지분의 소유자이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4.부터 2013.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4. 피고 B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계약금 55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1. 12. 2. F 명의 우리은행계좌(H)(이하 ‘F 계좌’라 한다)로 중도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 12. 5. C에게 잔금 1,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1. 12. 4. 원고에게 발행인란에 F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5,500만 원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라.

F는 2013. 8.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32447)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1. 15.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0610)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F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표현대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9,994,000원(2011. 12. 4.부터 2013. 8. 3.까지 차임 상당액)과 2013. 8.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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