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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1 2012고단8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고 피고인이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E 닭갈비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10. 위 식당을 처분하면서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총 15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식당 처분대금에서 위 영업과 관련된 채무변제 등 제반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금 117,219,250원 중 피고인은 위 식당 처분대금에서 위 영업과 관련된 채무변제 등 제반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금 117,219,250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63,139,523원 = [잔금 117,219,250원 -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임금 18,000,000원] × 14/22(피해자의 지분 비율이다) 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7,219,25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920,273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원금 8,000만 원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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