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 주식회사 예스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A과 사이에, 정읍시 B 대 59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권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일체를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지출한 521,000,000원의 중개수수료, 공사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 비용 등을 별도 포함 지급한다.
제2조 [매입조건 및 매매대금 지급조건] ① 계약금: 토지 금액 중 250,000,000원으로 한다.
② 중도금: 토지 금액 중 5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다.
③ 잔금: 토지대금과 공사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2,221,000,000원으로 한다. 가.
현금: 450,000,000원을 2014. 1. 21.까지 지급한다.
나. 채무승계: 상기 금액 중 1,771,000,000원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소외 회사와 A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채무를 승계하고 공사업체인 ㈜도일, 국도건설, 한샘가구, 선린건설의 완불증을 추후 “갑”에게 제시한다.
ⓐ 정읍농협 교암지점 대출금 1,100,000,000원 ⓑ C 아파트 미지급공사비 중 ㈜도일 252,000,000원, 국도건설 144,000,000원 ⓒ 외환은행 광산지점의 대출금 한샘가구특판 125,000,000원, 선린건설 150,000,000원 ④ 매매대금 지급시 소유권 이전 및 사업 매매대금은 토지, 지상건축물, 지상권, 지상물, 수목 등 일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금액 및 “갑”이 사업 준비 중에 지급한 설계비, 감리비, 모델하우스 건축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단, 계약일 이후 미지급한 모델하우스 공사비 지급분 및 대출이자 등은 토지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