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AG 외 6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은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AF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및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나. 개발사업약정 피고는 2002. 8. 12. AF, 한진중공업 및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AF, 한진중공업, 생보신탁, 피고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AF의 역할 및 업무 1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이전 시까지 이자부담의 책임 12. 동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③ 한진중공업의 역할 및 업무
2. 공사도급계약서상 정해진 공사기간 내 건축물의 책임준공
4.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시 준공보증확약서 제출 ④ 생보신탁의 역할 및 업무
2. 분양대금, 차입금 등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공사비, 대출원리금 지급 등 자금관리업무 일체의 대리사무 업무수행 ⑤ 피고의 역할 및 업무
1. 제6조에서 정한 대출금 지급
2. 제13조에서 정한 중도금대출 실행 제5조(개별계약의 체결) ① AF과 피고는 대출한도를 오백삼십억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다.
② AF과 한진중공업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③ AF과 생보신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