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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36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8. 3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11: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유치장에 비치된 ‘인권침해 면담신청서’ 양식에 “경찰관 D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수갑을 채워 불법 체포하였고,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의 시동을 끈 후 갑자기 신청인을 뒤로 넘어뜨려 수갑을 7차례 정도 힘껏 눌러 압박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아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세게 눌러 압박하였고, 그 고통으로 신청인의 항문이 열려 배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7. 22:20경 서울 구로구 E 식당 내에서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얼굴에 음식물을 뱉고, 손등을 할퀴어 위 경찰관 D이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고,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눌러 압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8. 12:00경 위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인권침해 면담신청서’를 구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구로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담당 경찰관 F에게 위 경찰관 D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신청인 진술을 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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