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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2 2015고정1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7:45 경 시흥시 B, 103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가 출연하고 있는 인터넷 JTBC 방송의 드라마인 “ 사랑하는 은 동아” 의 공식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닉네임 “E ”를 사용하여 “F ”이란 제목으로 “G 역 D 씨 뒷정리 좀 합시다

D 씨가 임대한 상가 유령 나오겠어요

어머님 모시고 와서 빗잔치 하시고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일은 나중이고 마을 금고 앞 상가 상가 주인은 무슨 죄냐

구요 필요한 분께 임대도 못하고 수십 명의 핏 땀 어린 돈 D 씨 어머니 그 돈으로 D 씨 차사 주고 오피스텔 임대 하주고 누나 결혼비용 쓰고 빨리 시화 내려와 상가정리 합시다

D 씨 없으면 해결이 안 되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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