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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7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 06:40 경 청주시 청원구 C, 90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E’ 카페에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F’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 이라는 제목으로 ‘ 최근에 이 학원 원장이 오 창으로 이사 와서 입시 전문 무용학원을 개원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지도, H 대를 나오지도 않고 H 대 박사라고 허위 광고하는 학원 원장입니다.

학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작품 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만약 작품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을 선동해서 왕따를 시키게 합니다.

정작 본인은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지도 않고 기초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입시 반 아이들을 직접 수업하기까지 합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후 H 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 자가 무용학원 학생들에게 작품 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등 무용학원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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