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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중한 과실은 없었던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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