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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7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2013. 11. 하순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등산로 노상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흡연함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냉장고 속 플라스틱 반찬통에 약 5.7그램,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대마담배 5개 약 2.08그램을 각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확인)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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