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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6 2018고단2270
배임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무죄.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C)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6. 8. 경 D D는 2018. 4. 27. 사망하였다.

로부터 공동주택 시행사업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와 함께 제주시 E(3 개 동, 24 세대,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함 )를 신축 분양하는 일을 하게 된 시행사업자이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사업 시작 당시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2016. 7. 19. 경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를 F 등으로부터 10억 4,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9. 8. 경 G 조합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 받아 위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2016. 11. 10. 경 A, B으로부터 6억 원을 투자 받고 위 부지에 채권자 A,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A, B으로부터 합계 14억 9,200만 원을 투자 받아 2018. 1. 23. 경 위 부지에 채권자 B, 채권 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D는 계속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려 오다가 2017. 6. 29. 이 사건 공동주택 24 세대의 분양계약 서의 작성 및 H 조합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한 일체를 사업 관리자 I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2018. 2. 1. 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18. 2. 9. 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담보로 J 조합, K 조합, L 조합으로부터 합계 48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수탁자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사업 시작 당시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자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무리한 대출과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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