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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피해자 C 소유 강원 강릉시 D, E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 처인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카지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임차한 집을 향후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한 뒤 매입하고 싶다. 이전에 운영하던 민박집에서 나오면서 권리금 등을 못 받은 것이 있어 내년 2.경에는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수리비를 먼저 빌려주면, 내년 초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집 수리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 연체 및 전세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8,000여만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타인으로부터 회수 예정이라는 권리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수리비가 아닌 카지노에서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용도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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