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6고단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제천시 B에서, 불상 자로부터 월 3,000,000 ~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즉시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