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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5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9. 8. 30.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5항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인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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