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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호로 85안길 24(범어4동)에 있는 금봉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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