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0 2012고합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23. 18:20경 오토바이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원주시 봉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장1동에 있는 원일건업 앞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조울증)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