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75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와 피해자 E,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부부인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는 2012. 5. 4. 15:10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G 마당에서 위 D가 자신의 소유 과수원에 생활하수를 방류한다는 이유로 약 1분간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니가 더 나쁜 년이다. 싸움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욕만 하고 있나'라고 말한데 대해 화가 나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3-4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