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1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남, 61세) 은 일용직 하는 자로 피해자 B(54 세, 남) 과 피해자 C(32 세, 남 )과는 처음 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23:0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 왜 따라 오냐" 고 물은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싸우는 과정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E 베스 파 오토바이를 발로 한 대 차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오른쪽 카 울이 깨지고, 오른쪽 손잡이 부분이 흠집이 나는 손괴를 하여 시가 미상의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수리 유무 확인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