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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61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1:30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여동생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 총길이 33cm) 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출입 문과 번호 키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을 상대로 폭행 및 재물 손괴를 하였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재물 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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