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2:4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릉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