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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22:4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릉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다만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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