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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1. ~2016. 5. 11.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202호, 206호, 404호, 708호에서, B와 F( 여자 종업원) 을 고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 '에 ‘H’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2016. 7. 16. 00:05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오피스텔 919호에서, K( 여자 종업원) 을 고용하면서 인터넷사이트 ’L ‘에 ’M‘ 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2016. 5. 11. 16:30 경 위 ‘E’ 오피스텔 206호에서, 남자 손님 1 인 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30. 02:00 ~2016. 5. 5.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202호, 206호, 404호, 708호에서,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F, N, O, P)

1. 진술 조서 (Q)

1. 각 진술서 (R, K)

1. 각 합의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A 명의 통장에 대한 불법 수익금 특정)

1. 단속현장사진,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예금거래 내역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 A 소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각 A 영업 폰 통화 내역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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