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명확히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위력으로써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19:30 경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여, 16세 )를 만 나 울산 중구에 있는 룸 까페 34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 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한 진술이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 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