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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344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2016차7290호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24. 34,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2016. 10. 26. 위 지급명령이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에 송달되었으나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2) 당시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 C는 현재 원고의 대표자 등과 적대적인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용역계약이 허위이거나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이고, 지급명령의 원인은 2014년 A구역 정비구역지정해제반대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는 용역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라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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