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과 형제 사이로서 C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나. C은 2011. 6. 8.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용역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 보수로서 용역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는 행정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1. 7. 5. 5,000만 원, 2011. 7. 19. 2,000만 원, 2011. 8. 5. 3,000만 원, 2011. 10. 7. 300만 원, 2011. 11. 24. 1,300만 원, 2012. 9. 26. 550만 원 등 합계 1억 2,150만 원(= 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원 13,000,000원 5,5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는 2016. 2. 18.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 회의자료에는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가 2011. 6. 8.부터 2015. 12. 30.까지 C으로부터 합계 2억 8,650만 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의 설계 업무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년 초에 원고 대표 G, 피고, D, 증인 F, 당시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망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