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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2894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 1.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C과 급여 월 200만 원, 계약기간 계약 당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로 정하여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7.경 업무와 관련한 C과의 잦은 다툼으로 C의 신뢰를 잃게 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피고 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 원고 고용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실제 근무시작일인 2013. 1. 1.을 근로계약의 시기로 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은 이를 묵살하고 계약기간을 2014. 8. 1.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C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2015. 9. 30. 사무실을 그만 두었다.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16.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가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 33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6,600만 원(= 200만 원 × 33개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5,435,496원, 합계 71,435,496원과 조합설립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2016.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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