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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1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2013. 7. 4.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야 A가 아니라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E,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은 재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예외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2013. 7. 4.경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A의 원심 진술 및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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