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Q’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후 수행한 환전 업무라고 인식하였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사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