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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도1056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B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과 H주유소의 거래관계, 이 사건 유류공급과정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H주유소 직원 I을 소개받고, H주유소에 유류대금을 교부하였다.

H주유소는 2011. 11.경 위 유류대금을 합하여 F가 유류판매중개인으로 근무하던 J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J는 위 유류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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