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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노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환전 자산 수금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전 자산을 수금하여 양도한다는 인식 하에 그 수금액을 매니저들이 지시하는 또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매니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나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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