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H, I, J 및 피고인 D, C는 K웨딩홀 소유주와 직원들로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L측 사람들이고, 위 웨딩홀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그 직원인 피고인 B는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M측 사람들로서, 피고인들 등은 위 웨딩홀의 운영권 문제로 서로 민ㆍ형사상 다툼이 있는 자들이다.

1. H, I, J 및 피고인 D, C의 공동폭행 위 피고인들 및 H, I, J은 2015. 11. 21. 13:18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K웨딩홀 2층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A(여, 25세)와 피해자 B(여, 37세)가 손님을 만나기 위해 계산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H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잡아서 뒤로 꺾고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팔꿈치로 피해자 B의 몸과 왼팔을 밀치고 핸드폰을 집어든 손을 때렸다.

또 I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는 몸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부딪히고, 피고인 C는 강제로 문을 닫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A의 발을 문틈에 끼이게 하고, J은 피해자 A의 가방과 뒷덜미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등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여, 48세)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일부러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깔고 앉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3세)의 어깨와 등을 5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 C(38세)의 몸을 부딪혀서 폭행하였다.

또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