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 E, F는 G웨딩홀 소유주와 직원들로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H측 사람들이고, 위 웨딩홀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와 그 직원인 피해자 J는 공동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K측 사람들로서, 피고인 등은 위 웨딩홀의 운영권 문제로 서로 민ㆍ형사상 다툼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및 C, D, E, F는 공동하여 2015. 11. 21. 13:1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G웨딩홀 2층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I(여, 25세)와 피해자 J(여, 37세)가 손님을 만나기 위해 계산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C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잡아서 뒤로 꺾고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팔꿈치로 피해자 J의 몸과 왼팔을 밀치고 핸드폰을 집어든 손을 때렸다.
또 D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E는 몸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부딪히고, F는 강제로 문을 닫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I의 발을 문틈에 끼이게 하고, A은 피해자 I의 가방과 뒷덜미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J 손목사진, I측이 제출한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