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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186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집회의 단순 참가 자라 하더라도 주최자와 시위 참가자들은 사전 공모에 따라 공동하여 시위를 진행한 것인바, 주최자 및 다른 참가자들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포괄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노조로부터 공문을 받고 D 지역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상경하여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을 단순 참가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 나 전 차로를 불 범 점거하여 행진하자 경찰 병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한 것으로 차벽에 의해 도로의 통행이 사전에 차단되어 있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육로 인 차도를 불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전부터 자진 해산 및 종결선언 요청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해산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해산명령은 확성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음성이나 소리의 크기가 시위대의 방송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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