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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7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집회 참가 동기 및 경위, 단순 참가자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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