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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1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여 해산 명령에 따르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즉 ① 해산명령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산명령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집회 및 시위의 속성 및 해산명령죄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등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의 성립하는 것으로서 해산명령은 대부분 집회나 시위가 격화되는 등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발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산명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산명령은 통상적인 기준에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발해지면 되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개별적 특성 및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해산명령의 내용, 해산명령이 이루어진 방법, 시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상당한 방법의 해산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9시간 동안 자진해산요청 9회, 해산명령 17회), ② 피고인이 집회 장소인 수변공원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인 2011. 7. 31.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도 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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