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8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05: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과 상가대표였던 E의 비리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위 관리사무소 자동 잠금장치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약 45분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서류를 꺼내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한 후, 그 서류 중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문서 1매를 떼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7. 20:30경 전항과 같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관리소장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개 같은 년, 씹할 년, 가랑이 찢어 죽여 버린다. 이 무식한 년, 학교도 못 나온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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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4. 4. 15.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 H)으로 "E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