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0: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 및 주민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돈 갈취하고 도둑질 하였다.
무식한
년. 씨발년 죽인다.
너 못 살게 쫓아낸다.
학교도 못 나온 것이 무식하게 감히 회장을 하려고 하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0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주민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주민 여러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 무식한 것이 회장되려고 나왔다.
저 무식한 것이 남 돈이나 갈취하고 도둑질이나 하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출석 불응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