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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1고단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1고단56』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4. 01: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사거리 편도 2차로를 권선시장방면에서 신곡초등학교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의 편도 5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 피해자 G(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 피해자 I(4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1,2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4고단7169』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해자 K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L빌라 204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월세를 2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L빌라 204호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29.경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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