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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8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흥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5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 통과 전 전방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복사거리 쪽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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