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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27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2]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의 교인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같은 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교인 수십명에게 ‘E와 F의 좀 더 장로로 대우 받겠다는 욕심과 이기고 말겠다는 아집에 성도까지 동원하여 예배도 보지 못하게 입구를 쇠사슬로 묶고 열쇠로 잠그고 작은 입구에 2겹 4겹 바리케를 치고 막고 칼로 청년들로 위협하고 문을 잠그고 감금하고’라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2773] 피고인은 2018. 5. 17. 18: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 북구 G에 있는 H종교단체 D 소속 교인들 및 다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 같은 헌금을 성도들을 탄압하는데 쓰고 있는 당회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회에서 재직회를 거치지 않고 재정을 쓸 수 있는 위임을 받은 것이 목사님과 당회만 합의되면 얼마든지 쓰도록 한 그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I로 총회로 로비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재정을 쓰는 것은 횡령이 아닐까요 (중략) F님은 늘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 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재하고 계신지 의심이 됩니다. 2. 남의 교회의 목사님들을 협박하고 안하무인으로 휘집고 다니는 장로님 다른교회 목사님을 앞세워서 총회의 재판을 자기들의 원하는 결과 차지하겠다는 것일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당회의 서기인 피해자 J과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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