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당회장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7:00 경 위 ‘D 교회’ 목 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억대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부목사 F, 집사 G이 있는 자리에서 “E 장로가 자꾸 돈 빌리러 다닙니다,
교인들한테, 그런데 뭐 이게 통장을 보여 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 있다,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빌리는데 몇 사람 빌렸다 그래요, 그 통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억 단위가 들어 있다는 데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D 교회의 당회장 목사이고, 피해자 E는 교회의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장로로서 이 사건 발생 무렵 교회의 재정 운영 등을 포함하여 상호 간에 갈등이 있었다.
② G은 교회의 집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F 부목사가 배석한 가운데 G 집사를 만나게 되었다.
③ G은 면담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 요즘 E 장로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 ‘ 재정을 맡았을 때도 제일 많이 걱정을 했어요
’, ‘ 아, 이것 심각한 데, 그것 맡으면’ 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