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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2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충북 보은군 C병원 3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별칭 E)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실에 입원 중인 F와 F를 문병 온 A에게 ‘E 2만원 짜리’ 라면서, '2만원에 몸을 팔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더라, 예전에 E 신랑이 올갱이 집에 술을 먹으러 갔다가 그 올갱이 집 주인여자에게 3만원을 줄 테니까 자기랑 한번 하자고 하였고, 그 올갱이집 여자가 화를 내니 우리 마누라는 2만원이면 하는데 너는 만원을 더 주는데 왜 하지 않냐고 하여 경찰서에 간 사실도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20. 13:00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별칭 E)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E가 여관에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논다. 2만원씩 받으면서 씹 팔러 다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5.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E가 여관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논다. 2만원씩 받으면서 씹 팔러 다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E가 여관에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논다. 2만원씩 받으면서 씹 팔러 다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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