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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10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5. 12. 11.경 김제시 C 등 11필지 20,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 등 공유자 2명(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62,02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6. 5. 30.경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1.경 김제시 E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김제시 G’ 토지를 H에게 토지대금 및 토지정비비 등 명목으로 100,348,03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5.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H 등 13명(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매매예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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