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6: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창고 물품 정리를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3:5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 05: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식당에서 8,400원 상당의 치킨 값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경열로 233번길 23-6에 있는...

arrow